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热词
    • 2. 发明授权
    • 차잎 분쇄장치
    • KR102279173B1
    • 2021-07-19
    • KR1020190064660
    • 2019-05-31
    • A23F3/12A23F3/30B02C17/00B02C17/18
    • 본발명은차잎분쇄장치에관한것으로서, 프레임에지지되게설치되어메인투입구로부터분쇄공간내로유입된분쇄대상차잎을회전축에상호이격되게형성된분쇄유니트의회전과내장된다수의분쇄볼에의해분쇄하여메인토출구로배출하는분쇄본체와, 분쇄본체의메인투입구로차잎을공급할수 있게메인투입구로부터연장된메인공급관으로저장된차잎을공급하도록프레임에지지되게장착된메인호퍼와, 메인호퍼의일측에형성된주입구를통해차잎을공급할수 있도록메인호퍼의주입구과연통되게연장된중계관과, 차잎을수용하며공급된공기에의해중계관으로수용된차잎을송출하는선단투입기를구비한다. 이러한차잎분쇄장치에의하면, 차잎의공급량을일정하게유지하도록지원할수 있어분쇄물의품질균일성을확보할수 있으며청소가용이한장점을제공한다.
    • 4. 发明授权
    • 유산균 발효 우엉차의 제조방법
    • KR102229581B1
    • 2021-03-17
    • KR1020190076887
    • 2019-06-27
    • 박호근
    • 박호근
    • A23F3/10A23F3/16A23F3/30
    • 본발명은냉수나온수에도우엉성분이신속하게우러나서간편하게음용할수 있고, 우엉에발효조성물이피착되면서잠재되어있는유산균에의해생리활성및 소화성을증진시킬수 있도록한 유산균발효우엉차의제조방법에관한것이다. 즉, 본발명은우엉을세척및 세절하고건조, 볶음과정을거치는우엉의전처리단계, 유산균발효유와프락토올리고당과물을혼합하여발효조성물을만드는단계, 상기전처리된우엉을상기발효조성물에함침시킨발효물을밀폐형발효기에투입하여 1,2차발효시키되 1차발효가완료된발효물에물을넣고이를교반시켜우엉성분의용출작용이이루어지도록한 다음 2차발효가이루어지는 1,2차발효단계, 상기 1,2차발효된발효물은밀폐형발효기를개방시킨상태에서발효물을가열및 교반하여용출된우엉성분이우엉에다시함입되는흡수작용및 3차발효가이루어지고, 우엉에발효조성물의피착및 수분증발이이루어지는 3차발효단계, 상기 3차발효되어수득되는우엉발효산물을건조기에투입하여건조시키는건조단계로이루어진유산균발효우엉차의제조방법을특징으로한다.
    • 6. 发明公开
    • 파프리카잎차 및 이의 제조방법
    • KR20210000511A
    • 2021-01-05
    • KR20190075741
    • 2019-06-25
    • A23F3/14A23F3/12A23F3/30
    • 본발명인파프리카잎차및 이의제조방법은파프리카잎을수세및 절단하는제 1단계; 상기절단된파프리카잎을블랜칭하는제 2단계; 상기파프리카잎을헹굼및 건조하여건파프리카잎을제조하는제 3단계; 돌미나리를수세및 절단하는제 4단계; 상기절단된돌미나리를건조하고볶는제 5단계; 상기돌미나리를재건조하여건미나리를제조하는제 6단계; 상기건파프리카잎과건미나리및 볶은현미를혼합하는제 7단계;를포함하는것을특징으로한다. 상기제 2단계에서블랜칭은끓는물에서 30 내지 60초동안이루어지는것을특징으로한다. 상기제 5단계에서돌미나리는 140 내지 150℃의온도에서 10 내지 12분동안볶는것을특징으로한다. 상기제 7단계에서건파프리카잎 4중량부에대하여건미나리 24 내지 28중량부, 볶은현미 68 내지 72중량부를혼합하는것을특징으로한다.
    • 9. 发明授权
    • 유자향 및 베르가못향을 가향시킨 홍차 조성물 및 그 제조방법
    • KR101911777B1
    • 2018-11-01
    • KR1020170000478
    • 2017-01-02
    • 주식회사 동서
    • 석효기김현진신장원유기호
    • A23F3/40A23F3/30A23F3/22B65B29/02
    • 본발명은홍차의새로운활용방안으로써, 그혼합조성물인가향홍차및 부원료를최적가공조건과최적혼합비로제조하여색상과향미가뛰어나기호성을크게향상시킬수 있는유자향및 베르가못향을가향시킨홍차조성물및 그제조방법을제공하고자안출된목적이있다.상기와같은목적을달성하기위한수단으로홍차조성물총중량을기준으로, 상큼한향을내는가향홍차 75 내지 95중량%, 새콤달콤한맛을내는부원료 5 내지 25중량%로총중량 100%를배합기준및 구성비율로정하는것을특징으로한다.또한, 본발명은가향홍차를형성하는베이스홍차원료를선정하는단계와; 선정된인도산아쌈홍차를 20 내지 40중량%, 스리랑카산우바홍차를 60 내지 80중량%로혼합한후, 천연유자향을홍차중량대비 3 내지 10중량% 분사하여홍차에착향시키고, 이어서천연베르가못향을홍차중량대비 2 내지 10중량%로분사하여홍차에착향시켜시트러스류과일의상큼한향을나타내는가향홍차를형성하는단계와; 유자의과육및 씨제거후 절단하여형성된유자슬라이스를열풍건조기로 3 내지 10% 수분을함유할때까지 70~80℃열풍건조하고, 건조된유자피는적절한입자크기로분쇄및 선별하여건조유자피를가공하는단계와; 유자청을 18 내지 20중량%, 무수포도당을 78 내지 80중량%, 효소처리스테비아를 0.1 내지 2중량%로하여리본믹서로혼합한후 1 내지 1.5Ø 과립망을이용하여과립을만들고, 만들어진과립은건조전 8시간숙성한후 40~50℃의저온건조기에서수분함유량이 5% 이하로될 때까지건조하고세립화하며, 과립후 숙성과정을통해향과맛을살리고저온으로건조하여향과맛이유지되는유자과립을가공하는단계와; 상기건조유자피 10 내지 50중량%, 유자과립을 50 내지 90중량%로구성하여가향혼합기를통하여균일하게혼합하여부원료를구비하는단계; 및홍차조성물총중량을기준으로, 상큼한향을내는가향홍차 75 내지 95중량%, 유자의새콤달콤한맛을내는부원료 5 내지 25중량%로총중량 100%를배합기준및 구성비율로홍차조성물을형성하는단계;를포함하여서된 것을특징으로한다.
    • 10. 发明公开
    • 유자향 및 베르가못향을 가향시킨 홍차 조성물 및 그 제조방법
    • KR1020180079830A
    • 2018-07-11
    • KR1020170000478
    • 2017-01-02
    • 주식회사 동서
    • 석효기김현진신장원유기호
    • A23F3/40A23F3/30A23F3/22B65B29/02
    • A23F3/405A23F3/22A23F3/30A23V2200/15B65B29/02
    • 본발명은홍차의새로운활용방안으로써, 그혼합조성물인가향홍차및 부원료를최적가공조건과최적혼합비로제조하여색상과향미가뛰어나기호성을크게향상시킬수 있는유자향및 베르가못향을가향시킨홍차조성물및 그제조방법을제공하고자안출된목적이있다. 상기와같은목적을달성하기위한수단으로홍차조성물총중량을기준으로, 상큼한향을내는가향홍차 75 내지 95중량%, 새콤달콤한맛을내는부원료 5 내지 25중량%로총중량 100%를배합기준및 구성비율로정하는것을특징으로한다. 또한, 본발명은가향홍차를형성하는베이스홍차원료를선정하는단계와; 선정된인도산아쌈홍차를 20 내지 40중량%, 스리랑카산우바홍차를 60 내지 80중량%로혼합한후, 천연유자향을홍차중량대비 3 내지 10중량% 분사하여홍차에착향시키고, 이어서천연베르가못향을홍차중량대비 2 내지 10중량%로분사하여홍차에착향시켜시트러스류과일의상큼한향을나타내는가향홍차를형성하는단계와; 유자의과육및 씨제거후 절단하여형성된유자슬라이스를열풍건조기로 3 내지 10% 수분을함유할때까지 70~80℃열풍건조하고, 건조된유자피는적절한입자크기로분쇄및 선별하여건조유자피를가공하는단계와; 유자청을 10 내지 20중량%, 무수포도당을 70 내지 80중량%, 효소처리스테비아를 0.1 내지 2중량%로하여리본믹서로혼합한후 1 내지 1.5Ø 과립망을이용하여과립을만들고, 만들어진과립은건조전 8시간숙성한후 40~50℃의저온건조기에서수분함유량이 5% 이하로될 때까지건조하고세립화하며, 과립후 숙성과정을통해향과맛을살리고저온으로건조하여향과맛이유지되는유자과립을가공하는단계와; 상기건조유자피 10 내지 50중량%, 유자과립을 50 내지 90중량%로구성하여가향혼합기를통하여균일하게혼합하여부원료를구비하는단계; 및홍차조성물총중량을기준으로, 상큼한향을내는가향홍차 75 내지 95중량%, 유자의새콤달콤한맛을내는부원료 5 내지 25중량%로총중량 100%를배합기준및 구성비율로홍차조성물을형성하는단계;를포함하여서된 것을특징으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