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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发明授权
    • 지폐처리기
    • KR100212932B1
    • 1999-08-02
    • KR1019970005677
    • 1997-02-25
    • 로레루 반쿠 마신 가부시키가이샤
    • 아리카와쥰이치가토요시유키이나게도루이이다와타루아츠미히데오
    • G07D9/00
    • G07D11/0003B65H31/34B65H2301/422B65H2404/1114B65H2404/2614B65H2701/1912Y10S414/124
    • 본 발명의 지폐처리기는 그 사이에 지폐를 유지시킬 수 있고, 즉, 끼울 수 있고 지폐를 하방으로 반송할 수 있는 지폐유지반송수단과, 지폐를 입금받기 위한 지폐입금장치를 구비한 지폐처리기에 있어서, 상기 지폐입금장치는 고정되어 있고 연직방향으로 뻗어 있는 구동엔드레스벨트, 상기 구동엔드레스벨트에 대하여 이동가능하고 상기 구동엔드레스벨트와의 사이에 상기 지폐유지반송수단으로부터 보내어진 지폐를 유지할 수 있도록 연직방향으로 뻗어 있는 종동엔드레스벨트, 상기 종동엔드레스벨트와 일체로 지지되어 있고, 상기 종동엔드레스벨트의 상기 구동엔드레스벨트측의 표면보다 상기 구동엔드레스벨트에 더 근접한 돌출위치와 상기 종동엔드레스벨트의 상기 구동엔드레스벨트측의 표면보다 상기 구동엔드레스벨트로부터 더 떨어진 � �피위치와의 사이에서 이동가능하고, 상기 구동엔드레스벨트를 향하여 가압된 지폐누름부재 및 상기 구동엔드레스벨트와 상기 종동엔드레스벨트의 하방에 위치된 판부재를 구비하고 있고, 또한 상기 지폐누름부재를 퇴피위치에 위치시키고, 상기 종동엔드레스벨트를 상기 구동엔드레스벨트를 향하여 이동시킴으로써 지폐유지 반송수단으로부터 보내어진 지폐를 상기 종동엔드레스벨트와 상기 구동엔드레스벨트 사이에 유지하고, 지폐가 상기 지페유지반송수단에 의해 더 이상 유지되지 않을 때까지 지폐를 하방으로 반송시키고, 지폐누름부재를 돌출위치로 이동시킴으로써 상기 지폐누름부재와 상기 구동엔드레스벨트 사이에 지폐를 유지하고, 상기 종동엔드레스벨트를 상기 구동엔드레스벨트로 부터 멀어지도록 이동시킴으로써 지폐를 해방시키 고 상기 지폐누름판과 상기 구동엔드레스벨트에 유지된 지폐를 해방시켜 지폐가 판부재위로 낙하되도록 제어하는 제어수단을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지폐처리기이다. 이와같이 구성된 지폐처리기에 의하면, 반송방향에서 그 길이가 크게 다른 지폐를 한장씩 확실하게 분리해서 처리할 수 있다.
    • 4. 发明公开
    • 지폐처리기
    • KR1019970062963A
    • 1997-09-12
    • KR1019970003452
    • 1997-02-05
    • 로레루 반쿠 마신 가부시키가이샤
    • 아리카와쥰이치가토요시유키이나게도루이이다와타루아츠미히데오
    • G06M7/00
    • 본 발명의 지폐처리기는 그 위에 처리될 지폐가 위치되는 지폐위치대를 구비하고 있고, 그것을 통해 지폐가 입금(receive)되고 송출되는 지폐취급부 및 지폐위치대 인접하여 설치된 드럼을 가지고 있는 지폐처리기에 있어서, 상기 드럼은 한쌍의 구동엔드레스벨트와 이 구동엔드레스벨트와 대향하도록 배치되어 상기 구동엔드레스벨트와의 사이에 지폐를 끼울 수 있는 한쌍의 이동가능한 종동엔드레스벨트를 포함하고 있고, 지폐의 반송로는 상기 구동엔드레스벨트와 상기 이동가능한 종동엔드레스벨트에 의해 상기 드럼내에 형성되어 있고, 상기 지폐반송로의 길이는 처리될 지폐중 반송방향에서의 길이가 가장 긴 지폐의 반송방향에서의 길이보다 약간 길게 설정되어 있고, 상기 지폐의 반송로내로 돌출될 수 있고 상기 지폐의 반송로로부터 퇴피가능 한 셔터를 더 구비하고 있고, 상기 지폐위치대의 상기 드럼과 반대측의 단부와 상기 셔터 사이의 길이가 처리될 지폐중 반송 방향에서의 길이가 가장 긴 지폐의 반송방향에서의 길이보다 약간 길게 설정되어 있고, 상기 지폐위치대의 상기 드럼측의 단부와 상기 셔터가 돌출하는 부분 사이의 길이가 처리될 지폐중 반송방향에서의 길이가 가장 짧은 지폐의 반송방향에서의 길이보다 짧게 설정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지폐처리기이다. 이렇게 구성된 지폐처리기에 따르면 지폐의 반송방향에서 길이가 크게 다른 지폐를 확실하고도 용이하게 입금, 출금 또는 반려할 수 있다.
    • 8. 发明授权
    • 지폐처리기
    • KR100235851B1
    • 1999-12-15
    • KR1019970003452
    • 1997-02-05
    • 로레루 반쿠 마신 가부시키가이샤
    • 아리카와쥰이치가토요시유키이나게도루이이다와타루아츠미히데오
    • G06M7/00
    • G07D11/0018B65H31/3027B65H2404/2614B65H2404/2693
    • 본 발명의 지폐처리기는 그 위에 처리될 지폐가 위치되는 지폐위치대를 구비하고 있고, 그것을 통해 지폐가 입금(receive)되고 송출되는 지폐취급부 및 지폐위치대 인접하여 설치된 드럼을 가지고 있는 지폐처리기에 있어서, 상기 드럼은 한쌍의 구동엔드레스벨트와 이 구동엔드레스벨트와 대향하도록 배치되어 상기 구동엔드레스벨트와의 사이에 지폐를 끼울 수 있는 한쌍의 이동가능한 종동엔드레스벨트를 포함하고 있고, 지폐의 반송로는 상기 구동엔드레스벨트와 상기 이동가능한 종동엔드레스벨트에 의해 상기 드럼내에 형성되어 있고, 상기 지폐반송로의 길이는 처리될 지폐중 반송방향에서의 길이가 가장 긴 지폐의 반송방향에서의 길이보다 약간 길게 설정되어 있고, 상기 지폐의 반송로내로 돌출될 수 있고 상기 지폐의 반송로로부터 퇴피가능 한 셔터를 더 구비하고 있고, 상기 지폐위치대의 상기 드럼과 반대측의 단부와 상기 셔터 사이의 길이가 처리될 지폐중 반송방향에서의 길이가 가장 긴 지폐의 반송방향에서의 길이보다 약간 길게 설정되어 있고, 상기 지폐위치대의 상기 드럼측의 단부와 상기 셔터가 돌출하는 부분 사이의 길이가 처리될 지폐중 반송방향에서의 길이가 가장 짧은 지폐의 반송방향에서의 길이보다 짧게 설정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지폐처리기이다. 이렇게 구성된 지폐처리기에 따르면 지폐의 반송방향에서 길이가 크게 다른 지폐를 확실하고도 용이하게 입금, 출금 또는 반려할 수 있다.
    • 9. 发明公开
    • 지폐처리기
    • KR1019970062971A
    • 1997-09-12
    • KR1019970005677
    • 1997-02-25
    • 로레루 반쿠 마신 가부시키가이샤
    • 아리카와쥰이치가토요시유키이나게도루이이다와타루아츠미히데오
    • G07D9/00
    • 본 발명의 지폐처리기는 그 사이에 지폐를 유지시킬 수 있고, 즉, 끼울 수 있고 지폐를 하방으로 반송할수 있는 지폐유지반송수단과, 지폐를 입금받기 위한 지폐입금장치를 구비한 지폐처리기에 있어서, 상기 지폐입금장치는 고정되어 있고 연직방향으로 뻗어 있어 구동엔드레스벨트, 상기 구동엔드레스벨트에 대하여 이동가능하고 상기 구동엔드레스벨트와의 사이에 상기 지폐유지반송수단으로부터 보내어진 지폐를 유지할 수 있도록 연직방향으로 뻗어 있는 종동엔드레스벨트, 상기 종동엔드레스벨트와 일체로 지지되어 있고, 상기 종동엔드레스벨트의 상기 구동엔드레스벨트측의 표면보다 상기 구동엔드레스벨트에 더 근접한 돌출위치와 상기 종동엔드레스벨트의 상기 구동엔드레스벨트측의 표면보다 상기 구동엔드레스벨트로부터 더 떨어진 퇴 피위치와의 사이에서 이동가능하고, 상기 구동엔드레스벨트를 향하여 가압된 지폐누름부재 및 상기 구동엔드레스벨트와 상기 종동엔드레스벨트의 하방에 위치된 판부재를 구비하고 있고, 또한 상기 지폐누름부재를 퇴피위치에 위치시키고, 상기 종동엔드레스벨트를 상기 구동엔드레스벨트를 향하여 이동시킴으로써 지폐유지 반송수단으로부터 보내어진 지폐를 상기 종동엔드레스벨트와 상기 구동엔드레스벨트 사이에 지폐를 유지하고, 지폐가 상기 지폐유지반송 수단에 의해 더 이상 유지되지 않을 때까지 지폐를 하방으로 반송시키고, 지폐누름부재를 돌출위치로 이동시킴으로써 상기 지폐누름부재와 상기 구동엔드레스벨트 사이에 지폐를 유지하고, 상기 종동엔드레스벨트를 상기 구동엔드레스벨트로부터 멀어지도록 이동시킴으로써 지폐를 해 방시키고 상기 지폐누름판과 상기 구동엔드레스벨트에 유지된 지폐를 해방시켜 지폐가 판부재위로 낙하되도록 제어하는 제어수단을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지폐처리기이다. 이와같이 구성된 지폐처리기에 의하면, 반송방향으로 그 길이가 크게 다른 지폐를 한장씩 확실하게 분리해서 처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