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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发明公开
    • 농수산물의 중금속 및 잔류농약 제거방법
    • 去除农业和海洋产品中的重金属和农药残留
    • KR1019990007549A
    • 1999-01-25
    • KR1019980041579
    • 1998-10-02
    • 백기태서성준양지원이현호최관영
    • 최관영이현호서성준백기태양지원
    • A23N12/02
    • 본 발명은 농수산물에 함유되어 있는 중금속 및 잔류농약 성분의 제거방법에 관한 것이다. 국내 또는 외국에서 수확된 농수산물은 대부분 재배과정에서 식물의 중금속 흡수나, 농약을 허용량 이상을 사용하므로 최종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과정까지 중금속이나 농약성분이 식품에 사용하는 허용치 이상 존재하여 소비자의 건강위험을 초래하고 있다.
      농수산물의 중금속이나 잔류농약은 산지에서 제거하는 방안이 마련되지 않고 섭취단계에서 대부분 소비자가 농수산물을 물로 씻거나 세제를 사용하는 방법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농수산물 내에 잔류하는 중금속이나 농약성분을 완전히 제거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
      본 발명은 상기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주로 소수성 경향을 띄고 있는 농약성분에 소수성(Hydrophobic)과 친수성(Hydrophilic)을 동시에 갖는 계면활성제(Surfactant)를 첨가하여 농약성분과 결합하게 하고, 여기에 직류전기를 걸어주면 한쪽은 (+)극을 다른 한쪽은(-)극을 구성하여 농약성분과 계면활성제의 결합체를 전극 쪽으로 이동시켜 농산물에 잔류하는 농약성분을 제거할 수 있으며, 같은 원리를 이용하여 주로 양이온을 가지는 농수산물내의 중금속을 직류전기를 걸어주어 (-)극으로 중금속을 이동시켜 중금속을 제거하는 방법이다.
    • 2. 发明授权
    • 농수산물의 중금속 및 잔류농약 제거방법
    • KR100280038B1
    • 2001-02-01
    • KR1019980041579
    • 1998-10-02
    • 백기태서성준양지원이현호최관영
    • 최관영이현호서성준백기태양지원
    • A23N12/02
    • 본 발명은 농수산물에 함유되어 있는 중금속 및 잔류농약 성분의 제거방법에 관한 것이다. 국내 또는 외국에서 수확된 농수산물은 대부분 재배과정에서 식물의 중금속 흡수나, 농약을 허용량 이상을 사용하므로 최종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과정까지 중금속이나 농약성분이 식품에 사용하는 허용치 이상 존재하여 소비자의 건강위험을 초래하고 있다.
      농수산물의 중금속이나 잔류농약은 산지에서 제거하는 방안이 마련되지 않고 섭취단계에서 대부분 소비자가 농수산물을 물로 씻거나 세제를 사용하는 방법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농수산물 내에 잔류하는 중금속이나 농약성분을 완전히 제거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
      본 발명은 상기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주로 소수성 경향을 띄고 있는 농약성분에 소수성(Hydrophobic)과 친수성(Hydrophilic)을 동시에 갖는 계면활성제(Surfactant)를 첨가하여 농약성분과 결합하게 하고, 여기에 직류전기를 걸어주면 한쪽은 (+)극을 다른 한쪽은(-)극을 구성하여 농약성분과 계면활성제의 결합체를 전극 쪽으로 이동시켜 농산물에 잔류하는 농약성분을 제거할 수 있으며, 같은 원리를 이용하여 주로 양이온을 가지는 농수산물내의 중금속을 직류전기를 걸어주어 (-)극으로 중금속을 이동시켜 중금속을 제거하는 방법이다.
    • 8. 发明公开
    • 긴급상황 알림 스마트폰 및 이를 이용한 택시 긴급상황 알림 시스템
    • 用于通知紧急情况的信息技术和系统,用于通知其紧急情况
    • KR1020160116492A
    • 2016-10-10
    • KR1020150044282
    • 2015-03-30
    • 서성준
    • 서성준
    • G08B25/12G08B25/01G08B21/02G08B25/00
    • 본발명은긴급상황알림스마트폰및 이를이용한택시긴급상황알림시스템에관한것으로, 긴급상황시 스마트폰의롱타임투터치동작을인식하여, 긴급상황알림동작을신속하게행하는긴급상황알림스마트폰및 이를이용한택시긴급상황알림시스템에관한것이다. 본발명에따른긴급상황알림스마트폰은, 스마트폰의터치패드에터치동작을인식하되, 터치동작이끊김없이 5초이상지속되는여부를감지하는제1차터치감지부; 제1차터치감지부의터치동작인식에따라스마트폰의잠금상태또는다른어플의동작상태를모두중지하고긴급상황알림을준비하는긴급알림준비부; 긴급알림준비부의신호에따라스마트폰의 GPS 모듈을강제로실행시켜스마트폰의위치정보를생성하는위치정보생성부; 제1차터치감지부의터치동작이중단되고 1초내지 10초안에, 다시스마트폰의터치패드에터치동작을인식하되, 터치동작이끊김없이 5초이상지속되는여부를감지하는제2차터치감지부; 및제2차터치감지부의터치동작을인식하여긴급상황관제센터에위치정보및 스마트폰의사용자정보를포함하는긴급상황알림정보를전송하는긴급알림실행부를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