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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发明授权
    • 안경렌즈용 유해광선 테스트 장치
    • KR102417590B1
    • 2022-07-06
    • KR1020210188772
    • 2021-12-27
    • G01M11/02G01N21/958
    • 본발명은안경렌즈용유해광선테스트장치로서, 인체에유해한적외선, 자외선, 청색광등을안경렌즈가차단하는지검출하고, 안경렌즈에유해광선이투과되고차단되는지빛의진행방향을가시적으로표현하여소비자에게안경렌즈의유해광선차단성능을보여주고, 소비자에게소비자가사용하던안경렌즈의흠집, 이물질, 변색여부를알려주기위한안경렌즈용유해광선테스트장치에관한것이다. 안경렌즈에유해광선이투과되는지테스트하는장치에있어서, 사각케이스형상으로이루어진장치몸체, 상기장치몸체의상면에사선방향으로파인형상으로이루어진렌즈투입부, 상기렌즈투입부의좌측빗면에구성되어렌즈에자외선, 적외선, 청색광을조사하는발광부, 상기렌즈투입부의우측빗면에구성되어렌즈에투과된자외선, 적외선, 청색광을감지하는수광부, 상기수광부수광센서들의온도를감지하고제어부로부터수광센서들의온도가일정온도이상일경우발광부의발광을멈추어수광센서들의과열을방지하는온도센서, 상기수광센서들의신호세기를증폭시키고, 증폭된신호세기를제어부로전송하는증폭부, 상기장치몸체의정면에구성되어발광부의빛의진행방향을가시적으로표현하는발광알림부와수광부의빛의진행방향을가시적으로표현하는수광알림부와수광부의수광상태를가시적으로표현하는수광알림LED부, 렌즈의흠집나이물질, 변색등을판별하는이물질감지LED, 상기발광부의신호를받아발광알림부에전달하고, 증폭부로증폭된수광부의신호를받아수광알림부와수광알림LED부에전달하는제어부로구성되는것을특징으로한다.
    • 5. 发明授权
    • 모노카메라와 편광광원을 이용한 비등방성 물질 검사장치 및 검사방법
    • KR102347200B1
    • 2022-01-06
    • KR1020200129780
    • 2020-10-08
    • G01N21/88G01N21/958G01N21/84G01J1/04H01L51/00
    • 비등방성물질로구성되며등방성물질로구성된보호대상에부착되어사용되는보호필름의박리여부를검사할수 있는비등방성물질검사장치및 검사방법이개시된다. 이를위하여피사체로부터이격되도록설치된 1개이상의광원을포함하는광원부와, 상기피사체로부터이격되도록설치되어피사체를촬영하는모노카메라와, 상기광원으로부터발광된빛이상기피사체로조사되는과정중에편광조명으로변화되도록광원과피사체의사이에설치되는제1 편광필터및 상기피사체로부터반사되어상기모노카메라로이동하는상기편광조명이통과할수 있도록모노카메라와피사체의사이에설치되는제2 편광필터를포함하는편광필터부, 및상기제1 편광필터와제2 편광필터를통과한빛을이용해피사체를촬영하여편광영상을생성하도록광원부및 모노카메라를제어하고, 상기편광영상의밝기값을분석하여피사체에대한비등방성물질의검출신호를생성하는제어부를포함하는비등방성물질검사장치를제공한다. 본발명에의하면, 폴리이미드피사체로부터보호필름이박리되었는지의여부나보호필름이일부만박리되고일부가잔존하는지의여부를신속하고정확하게판단할수 있다.
    • 9. 发明授权
    • 광학 검사 장치
    • KR102339677B1
    • 2021-12-14
    • KR1020197009783
    • 2017-11-08
    • G01N21/88G01N21/958G01N21/86G01N21/21
    • 결함이피검사물의단면의어느위치에있었다고해도, 1개의장치또한 1회의검사로결함을검사할수가있는광학검사장치를제공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본발명의광학검사장치는, 1차원촬상수단(13)을이용하여피검사물(G)을대략연직상향으로부터쵤상할때에, 1차원촬상수단(13)을포함하는대략연직방향의면인중심면(S1) 상에중심축(ax)이위치하는대략반원통면의제1 영역(31)과, 제1 영역(31)의양단에형성된대략반구면또는대략반타원구면의제2 영역(32) 및제 3영역(33)에설치된복수의발광부(30)로부터피검사물(G)에광을조사한다. 제1 영역에있어서는, 중심면(S1)의근방이외의영역에, 피검사물(G)의반송방향(F)과대략직교하는방향을따라발광부(30a)가늘어놓여져있다. 또제2 영역(32) 및제3 영역(33)에있어서는, 중심면(S1) 상의위치에발광부(30a)가늘어놓여져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