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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1. 发明公开
    • 구명용 공기 안전 매트
    • 生活空气安全垫
    • KR1020000056528A
    • 2000-09-15
    • KR1019990005923
    • 1999-02-23
    • 김호성
    • 김호성
    • A62B1/22
    • PURPOSE: A life air safety mat is provided to allow a convenient transportation and reduced time period for air injection while constituting the frame of the mat by upper and lower tube frames and a vertical tube frame. CONSTITUTION: An air mat formed of a hexahedron frame covered with a woven fabric(50) and into/from which an air can be injected/discharged, wherein the frame is constituted by upper and lower tube frames(12,14) formed of a tube having a circular section surface, the tube being squared along an outer periphery of the air mat and disposed at upper and lower portions of the air mat, and a vertical tube frame(16) having a near L-shaped sectional surface and which connects corners of the upper and lower tube frames, and the frame has two safety belts(20) traversing the upper surface of the upper tube frame in diagonal direction, the safety belts having both ends fixed to each corresponding corner of the lower tube frame in diagonal direction.
    • 目的:提供生命安全垫,以便通过上下管框架和垂直管架构成垫子框架,从而方便运输和缩短空气注入时间。 构成:由六面体框架形成的空气垫,其由机织织物(50)覆盖并进入/从该空气喷射/排出,其中框架由上和下管框架(12,14)构成, 具有圆形截面的管,所述管沿着所述空气垫的外周平坦设置在所述空气垫的上部和下部;以及垂直管框架(16),其具有近L形截面并连接 上框架和下管框的角部,框架具有沿着对角线方向穿过上管框架的上表面的两个安全带(20),安全带的两端以对角线固定到下管框架的每个相应角部 方向。
    • 92. 发明公开
    • 인명구조용 안전매트
    • KR1019990030367A
    • 1999-04-26
    • KR1019980053353
    • 1998-12-07
    • 서 상 국
    • 서상국
    • A62B1/22
    • 본 발명은 고층건물의 화재나 비상시에 계단으로 나올수 없어 건물위에서 뛰어내릴때에 지면에 설치하여 떨어지는 인명을 구조하기 위한 인명구조용 안전매트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인명을 구조하는 구조장비로는 로프와 사다리 및 지면의 상부에 공기를 주입하여 떨어지는 인명을 구조하는 인명구조용 안전매트가 있었다.
      이러한 구조장비중 로프나 사다리는 고층에 고립되어 있는 사람이 직접 건물에 설치한후 이를 사용하여 지상으로 탈출을 하도록 이루어져 있는 실정이었다.
      그러나 이와 같이 로프나 사다리는 고층건물의 외벽에 설치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인명구조를 위한 안전교육을 받아야만 설치가 가능하고 급박한 상황에서는 이를 설치를 제대로 하지를 못하여 인명구조를 하지 못하게 되는 등의 단점이 있었다.
      그리고 공기를 주입하여 지면에 설치하는 인명구조용 안전매트는 지면에 전문가가 설치를 함으로 공포에 시달리던 사람이 설치를 하지 않기 때문에 설치를 제대로 할수 있었다.
      그러나 고층에서 떨어지는 인명을 구조하는 인명구조용 안전매트는 통상 6면체로 이루어져 있고, 가로와 세로 및 기둥부분이 동일한 굵기의 튜브형태로 이루어져 있음으로 떨어지는 사람이 충격을 최소로 하여 다치지 않도록 하고는 있으나, 고층건물에서 떨어지게 되는 사람이 인명구조용 안전매트의 측면부분에 떨어지게 되면 떨어지는 충격에 의해 안전매트의 튜브내에 있던 공기가 순간적으로 타측방향의 튜브로 이동을 하게 되어 안전매트의 측면상부에 떨어진 사람이 안전매트에 의해 감싸여져 인명을 구조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안전매트의 측면부분인 지면으로 떨어지게 되어 부상을 입게 되는 등의 문제점이 있었다.
      본 발명은 이와 같은 제반 문제점으로 창작된 것으로 골격을 이루게 되는 골격튜브중 기둥을 이루는 기둥튜브의 상부측이 내측으로 절곡이 되도록 하여 측면상부 부분으로 떨어지는 사람이 지면으로 굴러떨어지지 않고 중앙상부측으로 구루도록 함과 동시에 떨어진 사람을 안전매트의 상부측이 감싸이도록 함으로 안전하게 인명을 구조할수 있도록 하고, 골격튜브의 가로튜브와 세로튜브 및 기둥튜브간에 안전격판을 설치하여 튜브내의 공기흐름을 억재하여 순간적으로 공기가 이동을 할수 없도록 함으로 떨어질때에 발생하는 충격을 최대로 흡수할수 있도록 하여 인명을 구조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