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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实用新型
    • 매장묘와 납골당 혼합묘지
    • 墓地和土窖混合墓地
    • KR200245087Y1
    • 2001-10-27
    • KR2019990004043
    • 1999-03-15
    • 김정길
    • 김정길
    • E04H13/00
    • 본 고안은 2기의 부모 매장이 가능한 묘지의 일측으로 납골당을 설치하여 유골을 매장하는 묘지와 화장한 납골을 동시에 수용하는 납골당을 겸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매장묘와 납골당 혼합묘지에 관한 것이다.
      국가 시책과 장묘문화의 변천으로 매장에서 화장으로 바뀌어 가는 추세이며 가족과 친지들이 한장소에 묘지 또는 납골당을 사용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본 고안은 받침석(7)의 상측 전면에 설치되는 코너석(3)의 조립홈(3b)과 중앙 연결석 (4)의 조립홈(4a)(4c)에 전면판(12)이 연결되고 중간석(5)의 조립홈(5c)과 측면판석(13)이 양측에서 연결되며 연결석(4)의 조립홈(4b)에 분리판(14)이 연결되어 관(22)에 의한 2기를 매장할 수 있도록 하며, 중간석(5)의 조립홈(5a)에 측면판 (16)이 기준석(6)의 조립홈(6b)와 연결되고 중간석(5)의 조립홈(5b)과 연결석(4)에 경계판(15)이 연결되며 기준석(6)의 조립홈(6a)에 후면판(17)을 연결한후 문(18)을 설치하고 상단 둘레석(8)에 의하여 묘지(1)와 납골당(2)이 구분되어 납골당(2)에는 다단의 납골 보관판(19)이 설치되어 납골함(20)을 보관하며, 납골당(2)의 상단으로 기념비(10)를 설치하도록 하여 매장과 납골의 안치를 가능하게 하며 좁은 면적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가족의 일체감을 제� �하는 것이다.
    • 15. 实用新型
    • 조립식훌라후프
    • 组装阵雨
    • KR2019990038880U
    • 1999-11-05
    • KR2019990007656
    • 1999-05-07
    • 김정길
    • 김정길
    • A63B19/00
    • A63B19/00A63B2210/50A63B2225/09
    • 본고안은조립식훌라후프에관한것으로, 타원형의단면을가지는다수의파이프(1)가서로에대해탈착가능하게설치되되, 상기각 파이프(1)의일측선단에는그 외주면에볼 스프링(2)이설치된끼움부(3)가돌출형성되고, 상기파이프(1)의타측선단에는상기끼움부(3)를수용할수 있는수용부(4)가그 내벽에상기볼 스프링(2)이체결될수 있는고정홈(5)을구비하면서형성되어, 상기각 파이프(1)가결합되는갯수에따라파이프(1)들이이루는원의지름이가변될수 있는한편, 상기파이프(1)의외측에는일정간격을두고다수의고정홀(6)이형성되어, 상기고정홀(6)에중량물(7)이탈착가능하게삽입설치될수 있는구조로서, 훌라후프가분해및 조립이가능하기때문에간편하게휴대하여보관할수 있고, 또한훌라후프의크기를조절할수 있기때문에사용자의체형에적합한크기로사용할수 있으며, 중량물의장착에따른운동효과의극대화를도모함과더불어사용자에게보다향상된편의를제공해줄 수있는것이다.
    • 16. 实用新型
    • 전통형태의 가족묘지와 납골 병행 안치소
    • KR2019990007981U
    • 1999-02-25
    • KR2019980021815
    • 1998-11-11
    • 김정길
    • 김정길
    • E04H13/00
    • 본 고안은 국토잠식에 큰 문제를 안고 있는 묘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매장과 화장에 따른 납골당을 일체형으로 설치하여 가장 적은 면적에서 다량의 시신을 수용하도록 하는 전통형태의 가족묘지와 납골 병행 안치소에 관한 것이다.
      매장문화로 인한 국토의 잠식 문제로 크게 되두되며, 매장후 매년 벌초를 하는 인력과 장비 및 비용이 많이 소모되고 매장장소가 여러군데로 오랜시간이 경과되면 재대로 관리되지 못하는 것었다.
      따라서 본 고안은 출입문(1)이 통로(2)의 전방에 설치되고 내부의 벽면에 다단의 납골 안치선반(4)을 형성하고 상측에 환기통(5)과 채광창(6)을 설치한 원형의 납골당(3)과,
      상기 납골당(3)의 출입문(1)방향을 제외한 나머지에 시신 안치석관(9)이 설치되고 묘둘레석(8)에 의해 장방형으로 설치되는 묘(7)와,
      상기 출입문(1)의 전방에 향로석(12)과 꽃병(13)이 설치된 상석(11)을 설치하여 화장에 따른 유골의 보관과 매장을 일체형으로 설치하여 원하는 형태의 방식을 선택적으로 사용하며 가장작은 면적에서 다량의 시신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 17. 实用新型
    • 화장과 매장 일체형 가족 묘지_
    • KR2019990007980U
    • 1999-02-25
    • KR2019980021814
    • 1998-11-11
    • 김정길
    • 김정길
    • E04H13/00
    • 본 고안은 국토잠식에 큰 문제를 안고 있는 묘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매장과 화장에 따른 납골당을 일체형으로 설치하여 가장 적은 면적에서 다량의 시신을 수용하도록 하는 화장과 매장형 가족 묘지에 관한 것이다.
      매장문화로 인한 국토의 잠식 문제로 크게 되두되며, 매장후 매년 벌초를 하는 인력과 장비 및 비용이 많이 소모되고 매장장소가 여러군데로 오랜시간이 경과되면 재대로 관리되지 못하는 것었다.
      따라서 본 고안은 출입문(1)이 통로(2)의 전방에 설치되고 내부의 벽면에 다단의 납골 안치대 (4)를 형성하고 상측에 환기통(5)과 채광창(6)을 설치한 직사각형의 납골실(3)과,
      상기 납골실(3)의 출입문(1)방향을 제외한 나머지에 시신 안치석관(9)이 설치되고 묘둘레석(8)에의해 설치되는 묘(7)와,
      상기 출입문(1)의 전방에 향로석(12)과 꽃병(13)이 설치된 상석(11)을 설치하여 화장에 따른 유골의 보관과 매장을 일체형으로 설치하여 가장작은 면적에서 다량의 시신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